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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`21년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안내

작성일 2021.01.18

작성부서 거류면

조회수 648

○ 신청대상: 만20세 이상~만75세미만 영어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

○ 지원내용: 1인당 13만원(자부담 26,000원 포함)

○ 신청서류: 신청서, 신분증,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or 어업인확인서 중 1, 소득금액증명원,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조건

○ 지원자격: 어촌지역 거주 영어 종사 여성어업인, 어업경영주 가족원으로써 6개월이상 실거주인으로 연 60일이상 어업 종사자

○ 신청기한: 2월 10일(수)까지

○ 신청장소: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(☎055-670-2454)

※ 여성농업인바우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안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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